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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은 노동부와 건교부 중에 어느 부서 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요?

관리자   /   2021-08-03

가장 먼저 정의를 정돈한다면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라는 건설구조물의 라이프싸이클(life cycle)과정 중에 한 과정이나 서로 연관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짐으로 안전관리도 공사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에서 안전이란 용어가 법규로 적용된 때는 1960년대 부터이다그 이전 1953510일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나 안전과 보건은 196257일 그 당시에는 근로안전관리규칙과 근로보건관리규칙이란 제목으로 분명 근로안전이란 용어로 표기하였으나, 그 후 19811231일 새로운 법으로 개정되면서 산업안전이란 용어로 둔갑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재까지 적용되어오고 있으며 근로안전보건법으로 개정되었다면 건설안전이란 용어를 갖고 노동부와 건교부가 서로 혼동해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안전이란 용어를 적용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혼돈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후 19871024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해오다가 기술관리에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조항을 포함시켰고 1997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아래 그림 참조그중 건설공사안전점검을 실시하되 근로자를 제외한 전 공정 중 구조물에 한정된 공법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부문만 적용하도록 하였고,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두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반발로 인하여 일원화 논의가 되어오다가 200512월 건설공사안전점검 종합보고서작성 및 관리지침(아래 공문 참조 )이 고시되기에 이르렀다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본다면 건설공사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구조물 두 가지로 분류되며, 따라서 안전관리도 인적인 안전과 물적인 안전으로 관리되는 것이 기본이며 원칙이다. 따라서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근로자(인적) 안전관리는 노동부의 산업(근로)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분류되어진 업무 역할과도 일치함으로 현재까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앞으로도 두부처간의 건설안전을 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란 생각으로 합의점 도출에 노력하여 줄 것을 저 또한 부탁드리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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